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치료명령의 집행 확인 등)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피치료명령자와의 면담이나 법 제44조의7에 따른 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 집행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