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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상환의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연간소득금액)

①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4.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2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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