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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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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제6조(국민의 입국)

Immigration Act, Article 6 (Entry of Nationals)

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A어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y")엔트r리 shall섈 carry캐r리 a어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enters:엔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enter엔터 throughθ쓰r루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y메이 enter엔터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without위ð다웃 a어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national내셔늘 to투 enter엔터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③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3)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equipment,이큅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thatð댓 theyð데이 hold.호울드

⑤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5)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6)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3.29, 2020.6.9>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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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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