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및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