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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축산법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2-2 (Integrated Use of Information on Permission for Livestock Industry,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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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nd앤드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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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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