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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최저임금법 › 제1장 총칙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Minimum Wage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every에v버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only온리 relativesr렐러티v브즈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or오 to투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eafarers시f페r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or오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ships쉽스 thatð댓 employ엠플로이 seafarers.시f페r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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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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