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5조(보고)
Minimum Wage Act, Article 25 (Reports)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require workers or employers to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wages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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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