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Minimum Wage Act, Article 24 (Government Support)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make every effort to provide workers and employers with the materials necessary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and to give other necessar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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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