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목적)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45 (Purpose)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high schools is to provide secondary education and basic specialized education building on the education received at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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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