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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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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9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신설 2025.8.14>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extbooks텍스트북스 and앤드 teaching티칭 guides"가이즈 means민즈 theð더 textbooks텍스트북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eaching티칭 guides가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1. Textbook:텍스트북 a어 book북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used유즈드 in인 schools스쿨즈 to투 educate에저케잇 students,스투던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holds호울즈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examined이그재먼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Teaching티칭 guide:가이드 a어 book북 forf포 teachers티처즈 used유즈드 in인 schools스쿨즈 to투 educate에저케잇 students,스투던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holds호울즈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examined이그재먼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신설 2025.8.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approve,어프r루v브 or오 compile,컴파일 as애즈 textbooks텍스트북스 and앤드 teaching티칭 guides,가이즈 e-books,이-북스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published퍼블리시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so소우 thatð댓 students스투던츠 can캔 read,r레드 view,v뷰 or오 listen리슨 to투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using유징 computers컴퓨터즈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books,이-북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software소f프트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 2 may메이 not낫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compiled컴파일드 as애즈 textbooks텍스트북스 and앤드 teaching티칭 guides.가이즈

③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14>

(3) Schools스쿨즈 shall섈 use유스 textbooks텍스트북스 and앤드 teaching티칭 guides: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books,이-북스 etc.엣세터r러 examined,이그재먼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compiled컴파일드 as애즈 textbooks텍스트북스 and앤드 teaching티칭 guides가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④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uthorship,오θ써쉽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extbooks텍스트북스 and앤드 teaching티칭 guides,가이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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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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