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7조의2(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