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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