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