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