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