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