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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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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청문)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43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2조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 금지 또는 품목수입 금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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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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