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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Special Act on Undergrounding of Railways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Railway Sites, Article 14 (Investment of State Property,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To투 support서포트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railwayr레일웨이 sites,사잇츠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in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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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자기업체

2.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railways.r레일웨이즈

② 제1항에 따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부지를 대부, 매각, 교환 등 처분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nvested인v베스티드 with위ð드 railwayr레일웨이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sites사잇츠 by바이 lease,리스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철도부지가 출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until언틸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철도지하화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4)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railwayr레일웨이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project프r라젝트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⑤ 국유재산의 처분 방법ㆍ절차ㆍ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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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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