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영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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