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안전법 ›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