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듣기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7.24]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