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듣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