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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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3절 조직 및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