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18 (Set-Off with Claims Subject to Conditions Precedent and Future Claims)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When a person holding a claim subject to a condition precedent or a future claim pays his or her debt, that person may, in order to make a set-off later, request that the amount paid be deposited, up to the amount of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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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