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조(서류의 비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7 (Keeping of Documents)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Documents relating to a petit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shall be kept at the court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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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