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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00 (Avoidable Acts)

①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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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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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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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act액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curity시큐r러티 or오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a어 debt,뎃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after애f프터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it,잇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was워즈 not낫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erform,퍼f폼 or오 whose후즈 method메θ써드 or오 timing타이밍 theð더 debtor데터 was워즈 not낫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follow:f팔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did디드 not낫 know,노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t잇 would우드 impair임페어 equality이콸러티 among어멍 theð더 debtor's데터즈 other어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performed퍼f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lso올소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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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act액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curity시큐r러티 or오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a어 debt뎃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toward터워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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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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