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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1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ssue이슈 a어 debt뎃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sitsv비짓츠 a어 debtor데터 or오 causes카지즈 words,워즈 writing,r라이팅 sound,사운드 images이머지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to투 reachr리치 a어 debtor데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1.14, 2014.5.20>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a어 creditor,크r레더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laim클레임 to투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debtor데터 as애즈 a어 defaulter디f폴터 while와일 a어 lawsuit로숫 disputing디스퓨팅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debt뎃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or오 who후 knows노우즈 thatð댓 a어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but벗 failsf페일즈 to투 delete딜릿 theð더 defaulter디f폴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3 (2);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laims클레임즈 debt뎃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n앤 expense익스펜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2).

③ 제12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0>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3-2, 4 or오 5.

④ 제1항제3호,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14.1.1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5 and앤드 6,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to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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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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