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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금전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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