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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①어음ㆍ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 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

[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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