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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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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제4장 공급규정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제16조의2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분담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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