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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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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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