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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 먹는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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