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법 › 제2장 일반수도사업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