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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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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제7장 벌칙

지하수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1.1.5>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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