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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4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Observation of and Warning about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and앤드 warning워닝 about어바웃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and앤드 warning워닝 about어바웃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및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arthquake,얼θ스퀘이크 tsunami,트수나미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3.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and앤드 warning워닝 about어바웃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ncerning컨서닝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ediction프r리딕션 of어v브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6.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and앤드 warning워닝 about어바웃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and앤드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국내외 협력

7.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and앤드 warning워닝 about어바웃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arthquake얼θ스퀘이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and앤드 Warning워닝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hanging,체인징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hanging,체인징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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