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This Act applies, in preference to other Acts, to the observation of and warning about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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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