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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25 (Entry into Land, etc.)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nter,엔터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or오 waters워터즈 owned온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others어ð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o투 enter엔터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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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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