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9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지방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모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해당 연도의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된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