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