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8조(지출금의 반납 절차)듣기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출금을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