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수색의 권한과 방법)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11-2 (Authority and Methods of Search)

① 징수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ttach어태치 property,프r라퍼티 a어 collection컬렉션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search서치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residence,r레지든스 warehouse,웨어하우스 office,오f피스 vessel,v베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doors,도즈 safes,세이f프스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pened오우픈드 or오 may메이 open오우픈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② 징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개정 2021.12.28>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collection컬렉션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search서치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doors,도즈 safes,세이f프스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pened오우픈드 or오 may메이 open오우픈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iding하이딩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ossessing퍼제싱 or오 keeping키핑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property프r라퍼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deliver딜리v버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3)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ly온리 fromf프r럼 sunrise선r라이즈 to투 sunset.선셋 However,하우에v버 a어 search서치 begun비건 before비f포 sunset선셋 may메이 continue컨티뉴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search서치 may메이 be비 begun비건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inly메인리 at앳 night,나잇 while와일 it잇 is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⑤ 징수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체납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는 것으로 체납자 또는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collection컬렉션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ut벗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ttach,어태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earch서치 reportr리포트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search서치 reportr리포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participant파티서펀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refusalr러f퓨즐 may메이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search서치 reportr리포트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eal실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participant.파티서펀트

⑥ 징수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collection컬렉션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search서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give기v브 a어 copy카피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participant파티서펀트 who후 was워즈 searched.서치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