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신분증의 제시)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10 (Presentation of Identification)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questioning,퀘스처닝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earch서치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or오 attaching어태칭 property,프r라퍼티 a어 collection컬렉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