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지방채의 종류)듣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