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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84 (Special Provisions on Budget Formulation Procedures)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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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dget버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8 (2), 79 (2), 80 (2), and앤드 81 (2)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by바이 May메이 31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prepared프r리페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성장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2>

(4)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June준 15 every에v버r리 year이어 of어v브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2>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n안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such서치 as애즈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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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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