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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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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85 (Differential Support in Expenditure Budgets)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fferentiate디f퍼r렌쉬에잇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subsidy서브시디 rates,r레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iscalf피스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may메이 differentiate디f퍼r렌쉬에잇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subsidy서브시디 rates,r레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jointly조인틀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se후즈 effects이f펙츠 extend익스텐드 to투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2.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construct컨스트r럭트 two투 or오 more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3.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3.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regionalr리저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attracting어트r랙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ccordingly.어코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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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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