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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공포
2026.3.5 · 제21447호 · 타법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2026.3.5>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2019.12.10>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