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장 보칙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