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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장 보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4.1.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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