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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통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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