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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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통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